대지급금 신청 자격 2가지 및 임금 체불 해결 절차 5단계 (체당금)

대지급금 신청 자격과 상한액, 절차를 정리한 일러스트 안내 그림. 왼쪽에는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 원)과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의 요건과 상한액이 비교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진정 제기부터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청구, 지급까지 5단계 절차가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청구 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월급을 못 받았는데 회사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을 고소해도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그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100만 원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과 실제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뀐 이유
  3.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4.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5. 지급 범위와 상한액
  6. 임금 체불 해결 절차 5단계
  7.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대상이 되는 돈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입니다.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정규직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에서 이름이 바뀐 이유

검색하다 보면 ‘체당금’과 ‘대지급금’이 섞여 나옵니다.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법 개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 체당금 →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지금은 뒤쪽이 공식 명칭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체당금이라는 표현을 보시더라도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두 종류는 요건과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3.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을 것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것
  •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근로자 요건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여기서 ‘도산 등 사실인정’이 핵심입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고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관할 지청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금액은 크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산대지급금 자체는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무에서 훨씬 많이 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전 소액체당금 시절에는 반드시 판결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몇 달씩 걸리던 절차가 크게 짧아졌습니다.

대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밀린 월급을 받을 길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재직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평생 1회만 지급됩니다. 체불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청구할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정 자체를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확인서가 없으면 청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간이 유형의 청구 기한은 근거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한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확인서 쪽이 기한이 짧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5. 지급 범위와 상한액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회사 도산 필요필요불필요
필요 서류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상퇴직 근로자퇴직 근로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상한액최대 2,100만 원퇴직자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소요 기간상대적으로 짧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두 유형 모두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최대 2,100만 원입니다.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 원 (임금 등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항목별 상한)
  • 재직자: 700만 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퇴직자 항목별 상한이 각각 700만 원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 상한이 1,000만 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이 제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단의 구상권 회수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과 사실 확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대지급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6. 임금 체불 해결 절차 5단계

절차가 두 기관으로 나뉜다는 점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사와 출석 조사를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겨 가세요.

3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신청의 핵심입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되면 이 서류만으로는 공단에 청구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진정 사건이 종결되어야 하고, 당사자 진술 외에 체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꼭 챙기라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 방문·팩스로 접수합니다.

5단계, 심사 후 지급받습니다.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발급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세요.

7.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①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②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③ 상한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④ 부정수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짜고 허위로 청구하면 형사 처벌과 배액 징수 대상이 됩니다.

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 유형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재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110% 미만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Q3.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확인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Q4.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Q5.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부터 지급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마무리

임금 체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어려워 보인다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이 발생했다면 미루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부터 접수하세요. 대지급금은 확인서가 나와야 시작되고, 그 확인서는 진정에서 출발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지원 제도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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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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