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5가지 및 2026 임대료 지원 기준표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임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실제 수령액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2.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3. 2026년 소득 기준표
  4. 급지별 기준임대료 전체 표
  5.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6.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7. 신청 방법 4단계
  8.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9. 자주 묻는 질문
  10. 마무리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입니다. 세를 사는 가구에는 월세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2018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근로능력, 성별, 연령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만 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주거급여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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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핵심 조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3. 임차·자가 모두 가능 — 월세, 전세, 자기 소유 주택 모두 대상입니다
  4. 실제 거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5. 임대료를 실제로 납부 —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급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26년 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액에 1인이 늘 때마다 일정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편이 빠릅니다.


4. 급지별 기준임대료 전체 표 (2026년)

급지는 네 단계입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와 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가구원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이후 2인이 늘 때마다 10%씩 가산되어 8~9인은 110%, 10~11인은 120%가 적용됩니다.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52,000원에서 369,000원으로 17,000원, 경기·인천은 287,000원에서 300,000원으로 13,000원 올랐습니다.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각각 8,000원씩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상 폭이 커서 서울 6인 가구는 39,000원 올랐습니다.


5.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돈은 아닙니다.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실제임차료 구하기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33,333원을 더한 133,333원이 실제임차료입니다.

2단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기

둘 중 낮은 금액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25만 원을 낸다면 25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369,00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나옵니다. 지나치게 비싼 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부담분이 빠지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6.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구분수선 범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문짝590만 원3년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 기둥, 방수1,601만 원7년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한도액은 고시로 정해지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방법 4단계

  1. 모의계산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봅니다
  2.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 LH 등 조사기관이 주택 상태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4. 결정 통보 후 지급 — 보장 결정이 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게 느껴져도 일단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은 조사 결과로 하는 것이지 본인이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8.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1. 부모나 자녀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나 친척과의 계약은 인정되니 상담 시 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2.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급지가 바뀌면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를 오래 밀리면 지급이 멈춥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로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특히 챙길 만합니다. 자녀가 타지에서 자취하는 수급 가구라면 두 건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 소득이 많아도 되나요?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Q3.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Q4.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주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Q5. 조사를 기다릴 형편이 안 되면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살 곳이 막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주거지원 항목이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Q6.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통상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0. 마무리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와 “집이 있으면 안 된다”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에 없어졌고,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월세 부담이 크거나 오래된 집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복지로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기준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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