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추납 제도로 수령액 늘리는 5가지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5가지 방법 정리 그림 — ① 임의가입(소득 없어도 18~60세 가입, 최소 월 약 9만6천원) ② 추납(비어 있던 기간 최대 119개월, 60회 분할) ③ 반납(반환일시금과 이자 반납으로 가입기간 복원) ④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65세까지) ⑤ 연기연금(최대 5년, 연 7.2%·최대 36% 증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보시고, “생각보다 너무 적네”라며 실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수령액이 지금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결국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기간을 늘리시면 나중에 받으실 연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을 비롯해, 제도로 보장된 방법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방법이 정확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까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다섯 가지를 2026년 기준(보험료율 9.5%)으로 정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까지 안내합니다.

목차

  1. 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 2가지
  2. 방법 1 — 국민연금 임의가입
  3. 방법 2 — 추납(추후납부)
  4. 방법 3 — 반납
  5. 방법 4 — 임의계속가입
  6. 방법 5 — 연기연금
  7.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가지
  8. 자주 묻는 질문

1. 수령액이 정해지는 원리 2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 두 가지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셨는지와,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였는지, 이 두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최종 수령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우선 10년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즉 아무리 가입 중 소득이 높으셨더라도, 전체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신다면 매달 받는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 형태로만 받으시게 되므로, 노후 생활비로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10년을 넘긴 뒤에는 가입기간 1년이 늘 때마다 연금액이 대략 5% 안팎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2033년 13%까지 오르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졌습니다. 즉 지금부터 쌓는 가입기간은 예전보다 연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쌓는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비롯한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받는 시점을 조정해 연금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즉 이 다섯 가지 방법의 근본 원리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가입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임의가입,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연기연금)입니다.

2. 방법 1 —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소득 없는 27세 이상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소득이 없으신 분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받으실 연금을 늘리고 싶으신 분이 본인 뜻으로 신청해서 가입기간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입니다.

  • 보험료: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 × 9.5%. 하한은 지역가입자 중위 소득(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101만3천원)이라 최소 월 약 9만6천원
  • 상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까지만 올릴 수 있음
  • 효과: 가입한 달부터 가입기간에 바로 포함.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에는 추납도 함께 신청 가능

이 보험료 구조를 조금 더 풀어드리면, 임의가입자는 본인 소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얼마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지 스스로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적게 내고 싶으셔도 정해진 하한선(101만3천원 기준으로 계산한 약 9만6천원) 아래로는 내실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많이 내고 싶으셔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A값)을 넘는 금액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신 바로 그 달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작하시면 그 순간부터 가입기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활용은 경력이 끊긴 배우자입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멈춘 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그때부터 가입기간이 다시 쌓이고 과거 비어 있던 기간을 추납할 자격도 생깁니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단순히 그 자체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뿐 아니라, 뒤에서 설명드릴 ‘추납’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3. 방법 2 — 추납(추후납부)

추납은 실직·휴직·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안 냈던 납부예외 기간, 또는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에 여러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구멍 난’ 기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셔서, 마치 그때부터 계속 보험료를 내온 것처럼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도: 최대 119개월(약 10년). 빈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만큼
  • 보험료: 신청 당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2026년 9.5%) × 개월 수
  • 분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분할 시 이자가 붙음
  • 조건: 현재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함 (직장·지역·임의가입 중)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므로 추납을 하기로 했다면 나눠 내는 것보다 빨리 내는 편이 조금 유리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올해 추납을 신청하시고 60회로 나눠서 5년에 걸쳐 납부하신다면, 매달 납부하시는 그 시점의 보험료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꾸준히 오를 예정이므로, 뒤로 갈수록 같은 개월 수라도 적용되는 요율이 더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150만원인 사람이 60개월을 추납하면 150만원 × 9.5% × 60 = 약 855만원을 내고 가입기간 5년을 얻습니다. 추납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즉 855만원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납부하시는 대신, 5년치 가입기간을 확보하시게 되는데, 이 금액을 내시기 전에 실제로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몇 년을 받으셔야 이 855만원이 회수되는지 등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4. 방법 3 — 반납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납입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과거에 국민연금에 잠깐 가입하셨다가 여러 사정으로 탈퇴하시면서,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으셨던 돈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돈을 그냥 돌려받고 끝나셨겠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 가입기간을 살려두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반납은 특히 유리한 편입니다. 예전 가입기간은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1998년 이전 70%, 이후 단계적으로 하락)라, 같은 개월 수라도 연금 반영이 큽니다. 이 부분이 반납 제도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초창기에는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게(70% 수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낮아져왔는데, 만약 예전에 그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던 시기에 가입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을 반납을 통해 되살리시는 것이 지금 새로 그만큼의 기간을 채우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셈입니다. 반납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방법 4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더 채워서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만 60세가 되시는 순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만, 아직 10년을 채우지 못하셨거나 연금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본인 선택으로 65세가 되시기 전까지 계속 가입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보험료: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9.5%) 부담
  • 탈퇴: 원할 때 언제든 가능. 단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직권 탈퇴될 수 있음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보험료 부담 방식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평소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본인이 나눠서 부담하시는데,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는 설령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라도 회사의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9.5%)을 혼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60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므로, 미리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60세 전 무소득자가,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을 이어 가려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이 두 제도의 이름이 워낙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핵심 구분 기준은 ‘나이’입니다. 60세가 되기 전이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60세를 넘기셨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고 기억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6. 방법 5 — 연기연금

연금 받을 나이가 됐지만 아직 소득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받는 시점을 최대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기간 1년마다 연금액이 7.2%(월 0.6%)씩 늘어나 5년을 미루면 36% 더 받습니다. 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50~100% 가운데 원하는 비율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유용한데, 연금 전체를 통째로 미루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당장 생활비의 일부는 필요하시니 연금의 70%는 정해진 시점에 받으시고 나머지 30%만 미뤄서 증액받는 식의 유연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연금은 1년마다 6%씩 깎여 5년이면 30% 줄어듭니다. 즉 연기연금이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는 방식이라면, 조기연금은 정반대로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한 번 정해지면 그 비율이 평생 적용되므로,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하며, 연기하면 기초연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7.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가지

다섯 가지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5), 누리집 전자민원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을 조회해 본인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이 늘면 다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 소득을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다른 복지 급여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가구 전체의 소득 구조를 놓고 종합적으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추납·반납은 가입자 신분이 있을 때만 됩니다.
퇴직해 자격이 없어졌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뒤 추납·반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이미 직장을 그만두셔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자체가 없으신 상태라면, 추납이나 반납을 곧바로 신청하실 수 없고,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신 뒤에야 그 위에서 추납이나 반납을 신청하실 수 있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보험료율이 매년 오릅니다.
추납과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내는 시점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결정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노후 소득 제도 전반은 2026년 달라진 시니어 혜택 글도 참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를 최소로 내면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준소득월액 약 101만원으로 10년을 채우면 현재 가치로 월 20만원 안팎을 평생 받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신청을 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그대로 남고,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오래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니, 그만두실 때는 탈퇴 신청을 하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Q. 추납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합계가 11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채우거나, 자격을 갖춘 뒤 추납으로 빈 기간을 메우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기연금은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연기 중이라도 언제든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연기한 기간만큼만 가산됩니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 안내,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2026년 1월 시행), 2026년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고시.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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