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방법과 급여, 9월 18일 달라진 3가지 (2026)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남편도 회사를 쉬면서 곁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인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쓸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새로운 휴가도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어서 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급여를 누가 얼마나 주는지, 신청하는 순서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보겠습니다.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란? 뜻과 생긴 배경 3가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규칙 5가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얼마를 주나
- 정부 급여를 받는 조건 2가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4단계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 출처와 최종 확인일
배우자 출산휴가란? 뜻과 생긴 배경 3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아기를 낳았거나 곧 낳을 예정일 때, 남편인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고 쓰는 휴가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 곧 남편이나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출산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 대부분 남편이 휴가를 쓰게 됩니다.
아기를 직접 낳는 엄마가 쓰는 휴가는 ‘출산전후휴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엄마는 90일(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을 쉬고,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쉬는 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에 적힌 정식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면서 이름에 ‘전후’가 붙은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여전히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찾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두 이름을 함께 쓰겠습니다.
배경 1. 아빠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생각
예전에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주로 엄마가 맡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와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산모를 한 사람이 모두 돌보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아빠도 처음부터 함께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배경 2. 낮아지는 출생아 수
우리나라는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제도를 늘려 왔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그중 하나여서, 처음 3일이던 휴가가 5일, 10일을 거쳐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습니다.
배경 3. 쓰기 쉬운 휴가로 바꾸기
휴가가 있어도 회사 눈치 때문에 못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 회사의 ‘허락’이 아니라 근로자의 ‘알림(고지)’만으로 휴가가 시작되게 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20일 모두의 급여를 대신 주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2026년 1~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2만2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약 1만5천명)보다 45% 넘게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뒤까지 남편이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한 제도가 아기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어서, 임신 중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유산·사산을 겪을 때는 도울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점 1.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 안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병원에서 알려 주는,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2월 20일이라면, 대략 10월 말부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삭이라 거동이 힘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출산 준비를 함께하는 데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실제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출산 전에 조금 쓰고 남은 날은 출산 뒤에 이어서 쓰면 됩니다.
달라진 점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유산’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이 끝나 버리는 일이고, ‘사산’은 아기가 숨진 채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친 아내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한 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 3일은 유급, 곧 월급이 나오는 날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3일에 대해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을 겪었더라도, 그날부터 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3. 아내 임신 중에도 남편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길게 쉬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한 아내에게 유산이나 조산(예정보다 너무 일찍 낳는 것) 위험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아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최대 3회 분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규칙 5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려면 몇 가지 규칙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규칙 1. 휴가는 20일, 모두 유급
휴가는 20일이고, 20일 전부 월급이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칙 2. 20일은 일하는 날 기준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주말처럼 원래 쉬는 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20일은 대략 4주 정도가 됩니다.
규칙 3. 최대 3회까지 나눠 쓰기
20일을 한 번에 몰아 써도 되고, 최대 3회 나눠(모두 4번에 걸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5일, 한 달 뒤 5일처럼 나누는 식입니다.
나눠 쓸 때는 아내의 몸 상태와 집안 사정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는 출산 직후 몇 주 동안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에 휴가를 조금 더 많이 배정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규칙 4. 회사에 ‘알리면’ 시작
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문서는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됩니다.
규칙 5. 쌍둥이여도 20일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낳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똑같이 20일입니다. 엄마의 출산전후휴가만 쌍둥이일 때 1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얼마를 주나
휴가 중 받는 돈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월급을 말하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너스는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쉬어도 평소 받던 정해진 월급만큼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이 돈을 누가 내느냐는 회사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가장 헷갈리는 곳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20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정부가 먼저 도와주도록 정한 중소 규모 회사를 말합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면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20일치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84,210원입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표는 대표적인 기준만 간추린 것이고,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대기업: 회사가 20일 급여 모두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큰 회사에 다니면 정부 급여가 없습니다. 대신 회사가 2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줍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통상임금 20일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 중소기업에 다니고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인 아빠라면, 20일분은 200만원입니다. 정부는 상한액인 1,684,210원까지만 주고, 나머지 315,790원은 회사가 채워 줍니다. 결국 아빠가 받는 돈은 200만원입니다.
예시 2.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빠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82,560원, 20일분은 1,651,200원입니다. 상한액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월급날 20일분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부 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방식도 많습니다. 같은 기간에 돈을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급여를 받는 조건 2가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닌다고 무조건 정부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다면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예를 들어 앞 회사에서 100일, 지금 회사에서 90일 일했다면 모두 190일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적어 두세요.
180일 조건은 정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180일이 안 되더라도 법에 정해진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쓸 수 있고, 이때 월급은 회사가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4단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 휴가 알리기’와 ‘정부에 급여 신청하기’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회사에 문서로 휴가 알리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또는 출산일), 휴가를 쓰려는 날짜를 적어 회사에 냅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없으면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나눠 쓸 계획이라면 날짜를 미리 정해 두면 회사도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2단계. 휴가 사용하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서 20일을 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사라지니, 특히 나눠 쓸 때 마지막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3단계. 회사가 확인서 제출하기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보통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고용24로 제출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해 주셨나요?’ 하고 한 번 물어보면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하기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사는 곳 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제도도 함께 챙겨 보세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라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입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5인 미만 작은 회사도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1350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앞에서 본 180일 조건과 신청 기한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휴가를 쓰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기간(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안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미리 일정을 이야기해 두면 서로 편합니다.
Q5. 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되나요?
네,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20일을 다 쓰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휴식이 필요하다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처럼 회사와 정부가 휴가비를 보태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처와 최종 확인일
- 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시행」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2026년 상한액 1,684,210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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