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3가지와 신청 방법 3단계, 80% 계산법 총정리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을 정리한 안내 그림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최대 36개월 지원 기간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뽑으면 월급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도 사장님이 직원과 나눠서 함께 내야 합니다.

직원이 두세 명뿐인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는 이 돈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나라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장님이 내는 몫과 직원이 내는 몫을 각각 80%까지 나라가 채워 줍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3가지 조건, 실제로 얼마를 덜 내게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신청 방법 3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는 나올 때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생긴 배경 3가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3. 조건을 채워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3가지
  4.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일반 직원과 다른 점 2가지
  5. 지원 금액 계산법, 월급 200만원 직원 예시
  6. 지원 기간 36개월, 꼭 알아야 할 규칙 3가지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3단계
  8.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4가지
  9.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생긴 배경 3가지

먼저 “사회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사회보험은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못 하게 될 때를 대비해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 두는 나라의 보험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이고,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나 아이를 키울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바탕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원래 회사(사업주)와 직원(근로자)이 나눠서 냅니다. 그런데 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미루는 작은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보험 안 들고 월급을 조금 더 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직원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틈을 “사회보험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사각지대는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더 아깝게 느껴집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면 먼 훗날 받을 연금보다 지금 손에 쥐는 돈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서 나라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012년에 시작된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에는 누구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리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도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새로 보험에 들어오는 사람(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보험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원래 목적에 예산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 1.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직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사장님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기본 기준은 지난해 한 달 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에도 10명 미만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0명이 넘었더라도 신청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은 신청 직전 3개월(문을 연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 직원은 인원을 셀 때 뺍니다. 그래서 서류상 10명이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핵심 정리를 함께 보세요.

사업장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조건 2.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보수”는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의 월급을 말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실수령액)과는 다른 숫자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기준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월 269만원을 받는 직원은 대상이지만, 딱 270만원을 받는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3. 신규가입자일 것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건입니다. 두루누리에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는 지원을 신청한 날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록(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신규가입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옮겨 왔다면, 우리 가게에서는 새 직원이어도 두루누리 기준으로는 신규가입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1년 넘게 일을 쉬다가 다시 일하게 된 사람은 신규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최근 1년 안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3. 조건을 채워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3가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첫째,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신청한 해의 전년도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집값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둘째,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은 한 해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 자료가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직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일반 직원과 다른 점 2가지

노무제공자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일을 받아 하고 그만큼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같은 직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분들도 2021년 7월부터 차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료 지원이 함께 생겼습니다. 예술 활동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도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점 1. 사업장이 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노무제공자는 일을 맡긴 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른 점 2. 예전 가입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처럼 “직전 1년 동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신규가입자 조건이 없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제외 기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빼고 고용보험료만 80%를 지원하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최장 36개월 받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일한다면 여러 곳의 월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지원의 세부 조건은 두루누리 누리집의 예술인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계산법, 월급 200만원 직원 예시

계산에 앞서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부터 알아 두세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4.75%씩 나눠 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1.15%를 냅니다. 사업주 몫이 조금 더 큰 이유는 실업급여 보험료(0.9%)에 직원 교육과 고용 안정을 위한 보험료(0.25%,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월 보수 200만원인 신규가입 직원을 예로 들어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원래 내는 보험료두루누리 지원(80%)실제로 내는 돈
사업주 국민연금95,000원76,000원19,000원
사업주 고용보험23,000원18,400원4,600원
근로자 국민연금95,000원76,000원19,000원
근로자 고용보험18,000원14,400원3,600원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 직원 기준, 2026년 보험료율 적용

한 달에 사업주는 94,400원, 직원은 90,400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1년이면 사업주는 약 113만원, 직원은 약 108만원이고, 36개월을 모두 받으면 두 사람 합쳐 660만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 230만원이 넘으면 지원 상한이 걸립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면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달 최대 지원금은 사업주 108,560원(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21,160원), 근로자 103,960원(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16,5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받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근로자 각각 118,750원입니다.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인 87,400원이라, 실제로 내는 돈은 31,350원이 되고 지원 비율은 80%보다 조금 낮은 약 74%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직원의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근로자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원 기간 36개월, 꼭 알아야 할 규칙 3가지

규칙 1. 36개월은 사업장이 아니라 직원 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은 직원 개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더해 3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20개월 지원을 받았다면, 새 직장에서는 남은 16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 2.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었다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직원이 늘어 평균 10명을 넘기면 다음 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규칙 3.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하기 전의 지나간 달 보험료는 거슬러 올라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원을 뽑았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3단계

1단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직원의 월 보수, 입사일, 최근 1년 안의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가입 이력은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정보로 앞에서 설명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3가지와 제외 기준을 하나씩 따져 보세요.

2단계. 신청서 내기

새로 사업을 시작해 보험 가입 신고(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의 보험료 지원 신청 칸에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새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신고(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때는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3단계. 결과 확인하고 줄어든 고지서 받기

공단이 조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알려 줍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주가 이번 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냈는지 확인하고,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을 뺀 금액을 청구합니다.

즉 돈을 따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낼 보험료를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에 청구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면 됩니다.

8.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4가지

첫째,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다 낸 달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달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그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깜빡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안전합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직원 가입 신고나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하면, 신고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하루씩 일하는 일용직 직원은 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셋째, 월급이나 인원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는데 지원을 받았거나 보수·인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받은 지원금을 되돌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 270만원 기준에 가까워질 때도 공단에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넷째,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과, 그 직원 몫의 사업주 보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80% 환급 등급표를 확인해 보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4대보험을 전부 8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원래대로 냅니다.

Q2.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옮겨 온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36개월을 다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직원에 대한 지원은 끝나고, 다음 달부터 원래 보험료를 모두 냅니다. 36개월은 평생 합산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건비 말고도 자금 부담을 덜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격 조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더 자세한 최신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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