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6가지 핵심 정리

육아휴직 급여 개편 내용을 정리한 안내 그림. 첫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의 기간별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부모가 함께 쓰면 6개월 차에 450만 원까지 오르는 6+6 특례가 육아 일러스트와 함께 표현되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오던 걱정이 “휴직하면 수입이 끊긴다”였습니다. 예전에는 상한이 월 150만 원에 묶여 있었고, 그마저도 25%는 복직 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상한은 첫 3개월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좋아집니다. 6+6 특례를 적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간별 지급액부터 6+6 계산법, 고용24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액
  2.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중요한가
  3.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법
  4. 신청 자격과 휴직 기간
  5. 고용24 신청 방법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올랐습니다
  7. 놓치기 쉬운 5가지
  8.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액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상한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조건이 더 낫습니다.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따로 높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쉽게 말해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 월급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할 때 이 점을 감안하셔야 예상과 실제 수령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중요한가

이번 개편에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놓았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받는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돈이 필요한 시기가 휴직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급여의 4분의 1이 묶여 있으니 부담이 컸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복직을 못 하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걱정이 없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법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동시에 쉴 필요도, 순서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한 명이 먼저 쓰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써도 적용됩니다. 먼저 쓴 사람은 나중에 차액분을 따로 받습니다.

첫 6개월 상한액

개월 차월 상한액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이 기간에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위 상한이 붙습니다.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짧게 쓰면 그만큼만 특례가 붙습니다.

부모가 각각 1개월씩 썼다면 두 사람 모두 1개월분만 250만 원입니다. 각각 3개월씩 썼다면 첫 두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6개월 상한 450만 원을 받으려면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써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일반 급여로 전환되어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혼자 쓸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채우면 한 사람당 약 1,950만 원, 합쳐서 약 3,900만 원 수준까지 갑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과 휴직 기간

자격 요건 3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재직 기간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됩니다.

휴직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이 기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기간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급여 신청과 별개로, 육아휴직 자체는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휴직 개시일이 밀립니다.


5. 육아휴직 급여 고용24 신청 방법

신청 시점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휴직에 들어가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전 기간이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몇 달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됩니다.

  1.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과 제출
  4.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와 대조
  5. 심사 후 지급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회사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두는 게 안전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올랐습니다

아예 쉬는 대신 하루 근무를 몇 시간 줄이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 제도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2026년부터 이 급여의 기준 상한도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처음 줄이는 10시간에 대해서는 기준 상한이 250만 원(전년 220만 원), 10시간을 넘겨 줄이는 부분은 160만 원(전년 1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기간도 넉넉합니다. 육아휴직에서 안 쓰고 남긴 기간은 단축 기간으로 옮겨 쓸 수 있고, 다 합치면 최대 3년까지 갑니다. 휴직을 1년 채우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가 단축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이 끝났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종일 근무가 버거운 시기에 이 제도로 완충 구간을 두는 분이 많습니다.


7. 놓치기 쉬운 5가지

① 매월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달력에 신청일을 표시해 두세요.

② 상한액은 말 그대로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③ 지자체 장려금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6+6 특례 기간에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특례 종료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2025년 1월 1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는 그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작했다면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⑤ 휴직 중 자녀가 18개월을 넘겨도 됩니다. 특례는 휴직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정된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직 중 소득이 줄었다면 다음 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시기에 쉬어야 6+6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순차로 써도 적용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한 달만 써도 45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각 쓴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각각 1개월이면 1개월분 250만 원이고, 450만 원은 각각 6개월을 채웠을 때 여섯 번째 달에 적용됩니다.

상한액 250만 원을 무조건 받나요?
통상임금 100%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에서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3개월 상한이 250만 원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전액을 매달 받으며, 부부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배우자와 몇 개월씩 쓸지부터 맞춰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센터(1350)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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