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2026년 지급액 총정리

임산부와 복지 상담 직원이 나란히 그려진 안내 그림으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출산하거나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급여를 설명하는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큰일이 찾아옵니다. 아기를 낳는 기쁜 일도 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갑자기 목돈이 들어갑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기쁨이나 슬픔보다 돈 걱정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위해 나라가 마련한 제도가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조건만 맞으면 출산 때 아기 1명당 70만원, 장례 때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왜 생겼는지부터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목차

  1.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생긴 배경과 용어 4가지
  2.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눈에 비교 4가지
  3. 해산급여 지원대상 2가지 조건
  4. 해산급여 지급액, 쌍둥이 계산 3가지 예시
  5.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받는 사람 2가지
  6. 장제급여 지급액과 지급 방식 2가지
  7.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3단계
  8. 경우별 준비 서류 3가지
  9. 함께 챙기면 좋은 출산 지원 3가지
  10.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1. 마무리, 꼭 기억할 3가지


1.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생긴 배경과 용어 4가지

왜 만들어졌나요?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생계비는 한 달 살림을 꾸리기에도 빠듯합니다. 출산이나 장례처럼 한꺼번에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도와주는 급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일이 실제로 생겼을 때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막상 닥쳤을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용어 4가지

  • 해산: 아기를 낳는 일을 말합니다. 출산과 같은 뜻입니다.
  • 장제: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장례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는 검안, 옮기는 운반,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 현물: 돈 대신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돈으로 주는 것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2.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눈에 비교 4가지

두 급여는 대상은 같고, 받는 상황과 금액이 다릅니다. 표로 먼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해산급여장제급여
받는 때수급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액아기 1명당 70만원사망자 1명당 80만원
받는 사람출산한 수급자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두 급여 모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정은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산급여 지원대상 2가지 조건

해산급여는 저소득층 산모가 돈 걱정 때문에 출산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 1: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이미 받고 있어야 합니다. 셋 중 무엇이든 하나만 받고 있으면 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조건 2: 출산했거나 분만 전후 보호가 필요할 것

법에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산(助産)은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조산’이 아니라, 아기 낳는 일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를 사산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산모에게 필요한 보호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4. 해산급여 지급액, 쌍둥이 계산 3가지 예시

해산급여는 아기 1명당 70만원입니다. 나눠서 주는 돈이 아니라 한 번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쌍둥이나 세쌍둥이처럼 한 번에 여러 아기를 낳으면, 추가로 태어난 아기 1명당 70만원이 더해집니다.

출산 형태계산받는 금액
한 아기70만원70만원
쌍둥이70만원 + 70만원140만원
세쌍둥이70만원 + 70만원 + 70만원210만원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5.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받는 사람 2가지

장제급여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돕는 급여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장례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이 비용마저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분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돌아가신 수급자가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입니다.

보통은 상주나 장례를 맡은 가족이 받습니다. 상주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로 신청할 한 사람을 정하면 됩니다.

장례를 치러 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면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도 해당 지자체나 기관이 받습니다.


6. 장제급여 지급액과 지급 방식 2가지

장제급여는 사망자 1명당 80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현금으로 받지만, 상황에 따라 장례 서비스나 물품 같은 현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80만원으로 장례비 전부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화장이나 운반처럼 꼭 필요한 절차의 비용을 덜어 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할 때 최신 금액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7.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3단계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신청해야 나옵니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했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1단계: 수급자인지 확인하기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2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방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와줍니다.

2022년에 규칙이 바뀌어, 예전처럼 주소지 시·군·구에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출산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 편리합니다.

3단계: 서류 내고 결과 기다리기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처리 기간은 4일 정도입니다. 다른 복지급여보다 빨리 결정되는 편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8. 해산급여 장제급여 경우별 준비 서류 3가지

해산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산했거나 아직 출생신고를 못 했다면,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써 준 확인서나 인우증명서를 대신 냅니다. 인우증명서란 이웃이나 지인이 “이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

  • 장례에 쓴 비용을 적은 명세서
  • 사망진단서(구하기 어렵다면 시체검안서나 인우보증서)
  • 장례를 치른 사람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서류 준비 팁

장례식장에서 받은 영수증과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명세서를 쓸 때 근거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해산급여와 함께 챙기면 좋은 출산 지원 3가지

해산급여는 다른 출산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아래 제도도 꼭 함께 챙기세요.

  1. 첫만남이용권: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받는 이용권입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아기 1명이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이면 태아 1명당 100만원입니다.

해산급여는 현금, 첫만남이용권은 이용권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니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해산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산 가정이 받는 이용권이고,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만 받는 현금 급여입니다. 수급자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교육급여만 받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Q3.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 대상이라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 별도 지원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Q4.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2년부터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Q5. 장례비를 이미 다 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장례를 치른 뒤 영수증과 명세서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늦어지면 서류 챙기기가 어려워지니 장례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11. 마무리, 꼭 기억할 3가지

첫째,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아기 1명당 70만원을 받는 급여입니다. 쌍둥이면 140만원입니다.

둘째, 장제급여는 같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80만원을 받는 급여입니다.

셋째, 해산급여 장제급여 모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4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14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정부24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해산·장제급여 전국 신청 시행규칙 개정 발표(2022.9.).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금액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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