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6가지 및 월 60만원 수당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좌우로 비교한 안내 그림으로, 왼쪽 초록색 칸에는 1유형의 소득·재산 기준과 청년 선발형 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부양가족 추가 수당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주황색 칸에는 2유형의 참여 대상과 현금 수당 대신 받는 취업활동 비용이, 아래 남색 칸에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생활비입니다. 이력서를 고치고 면접을 준비하고 싶어도, 이번 달 월세와 식비가 걱정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생활비와 취업 준비를 함께 돕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모르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며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이 무엇이 다른지 표로 먼저 보여 드리고, 누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2026년에 얼마를 받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 3가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6가지
  3. 1유형에 들어가는 길 2가지
  4. 1유형이 받는 2026년 수당 3가지
  5. 2유형이 받는 지원 3가지
  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확인 후 신청 방법 5단계
  7. 탈락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5가지
  8.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9.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3가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긴 이유 3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운영하는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같은 도움과 생활비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유 1.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받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 오래 일을 쉬었던 사람, 프리랜서, 가게를 접은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보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 2. 돈만으로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생활비만 주면 취업 준비가 길어질 수 있고, 상담만 해 주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전담 상담사가 붙어 취업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는 동안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유 3. 형편에 따라 필요한 도움이 다릅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과, 생계는 버틸 만한데 취업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필요한 도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도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제도를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데, 실업부조란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를 나라가 돕는 제도를 뜻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6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매달 현금 수당이 나오느냐”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1유형2유형
매달 현금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없음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선발형 12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가구 재산 기준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1유형보다 넓음
취업 경험요건심사형은 필요, 선발형은 부족해도 가능따지지 않음
지원 방식생활비 중심취업활동 비용 중심
취업성공수당받음 (청년 선발형은 중위소득 60% 이하만)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2026년 기준)

정리하면 1유형은 문턱이 높은 대신 매달 생활비가 나오고, 2유형은 문턱이 낮은 대신 현금 대신 취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도 꼭 보세요. 취업한 뒤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참여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볼 때 이 조건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3. 1유형에 들어가는 길 2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1유형의 자격입니다. 1유형에 들어가는 길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알아 둘 말,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이라서, 그 60%는 약 153만원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커집니다. 여기서 ‘가구’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말하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더해서 봅니다.

3-1. 요건심사형 — 4가지를 모두 채우면 됩니다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네 가지를 모두 채우면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조건)을 심사하는 방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3-2. 선발형 —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맞는데 취업 경험만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청년에게는 기준이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청년이 아닌 사람: 요건심사형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고 취업 경험만 부족하면 신청 가능

이름 그대로 정해진 인원과 예산 안에서 뽑는 방식이라, 조건을 채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 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따로 더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은 보조금24 안내 기준 만 15~34세입니다.


4. 1유형이 받는 2026년 수당 3가지

수당 이름금액조건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최대 6개월, 총 36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1인당 월 10만원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4-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로 쓰라고 매달 주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 6개월 동안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4-2. 부양가족 추가 수당 — 1인당 10만원

함께 사는 가족 중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등을 돌보고 있다면 1인당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최대 40만원까지라서 한 달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참여자라면 60만원에 20만원이 더해져 매달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4-3. 취업성공수당 — 오래 다닐수록 더

취업한 뒤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원, 거기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을 받아 모두 150만원입니다. 금방 그만두지 말고 자리를 잡으라는 뜻의 돈입니다. 다만 청년 선발형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함께 해도 될까요

짧은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한 달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그달 수당이 나오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기준 금액은 상담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참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2유형이 받는 지원 3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2유형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없지만,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지원은 똑같이 받습니다.

5-1. 누가 2유형에 들어가나요

  • 청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 중장년: 만 35~69세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

5-2. 현금 대신 받는 취업활동 비용

2유형은 상담을 받고 취업 계획을 세우는 등 정해진 단계를 마칠 때마다 참여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교통비나 면접 준비 비용에 보태라는 돈입니다.

단계별 금액과 훈련 참여 시 추가로 나오는 돈은 해마다 조정되고, 2026년 기준을 두고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담당 상담사에게 확인하세요.

5-3. 직업훈련 연계와 취업성공수당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나에게 맞는 과정을 함께 골라 줍니다.

취업성공수당은 2유형 중에서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만 받습니다. 소득이 이보다 높은 청년·중장년은 상담과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확인 후 신청 방법 5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따로 유형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유형이 정해집니다.

1단계. 고용24 가입과 구직 등록

고용24에 가입한 뒤 이력서를 쓰고 구직 등록을 합니다. 예전의 워크넷은 고용24로 합쳐졌으니 고용24에서 하면 됩니다.

2단계. 모의계산 후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내 소득·재산으로 어느 유형이 될지 미리 계산해 본 뒤 신청서를 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도 됩니다. 보조금24에서도 제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득·재산 심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확인합니다. 보통 몇 주가 걸리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4단계.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전담 상담사와 만나 어떤 일자리를 목표로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서를 씁니다. 이 계획을 세워야 수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사를 통과했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5단계. 구직활동 하고 결과 알리기

계획에 따라 입사 지원, 면접, 훈련 같은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립니다. 1유형은 이 결과가 확인되면 수당이 입금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7. 탈락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5가지

① 실업급여와 겹칠 때
두 돈을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가구 재산이 기준을 넘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은 부모님의 집과 자동차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③ 가구 소득을 잘못 계산했을 때
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주소만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④ 약속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때
계획에 정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끊기고, 이런 일이 여러 번 거듭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취업하고도 알리지 않을 때
일주일 30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고 수당을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로는 ②번과 ③번 때문에 1유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 번 참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꼭 해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Q2. 일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1유형이 될 수 있나요?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다만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Q3. 1유형에서 떨어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조건에 맞으면 2유형으로 참여해 상담과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소득 조건 등을 채워야 받습니다.

Q4.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세운 계획에 훈련을 넣으면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 수당이 나옵니다. 첫 입금까지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9.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3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를 세 가지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 1유형: 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까다롭지만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2. 2유형: 매달 현금은 없지만 상담, 직업훈련, 단계별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지만 청년 선발형과 2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받습니다.

일자리 찾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오늘 고용24에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내가 어느 유형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보조금24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수당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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