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자격 2가지와 2026년 최대 3150만원, 임금 체불 해결 절차 5단계 (체당금)

대지급금 신청 자격 2가지와 2026년 최대 3,150만원 한도를 정리한 안내 그림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와 신청 절차 5단계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진정부터 지급까지의 흐름도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고소를 해도 당장 통장에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사장님 대신 밀린 월급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밀린 월급을 최종 6개월분까지, 최대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뜻,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 순서를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 쉬운 설명 3가지

첫째, 나라가 사장님 대신 먼저 주는 돈입니다. “대지급”은 “대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줄 힘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돈을 근로자에게 먼저 줍니다. 이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사장님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준 돈은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친구 대신 식당 밥값을 내 주고 나중에 친구에게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지급과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셋째,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돈은 월급(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입니다. 이 돈은 사업주들이 조금씩 내서 모아 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가는데, 그 과정이 몇 년씩 걸리고 근로자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급으로 하루하루 사는 근로자에게 몇 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 내는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2. 체당금에서 바뀐 이름 3가지

인터넷에서 찾다 보면 “체당금”과 “대지급금”이 섞여 나와 헷갈립니다. 둘은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법이 바뀌면서 이름만 쉬운 말로 고쳤습니다.

  • 체당금 →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이 글에서는 줄여서 “도산형”)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이 글에서는 줄여서 “간이형”)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도산형은 회사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문을 닫았을 때 받는 것이고, 간이형은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2026년 달라진 점 3가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합니다.

  1. 임금 인정 기간 2배 — 퇴직 전 “최종 3개월분”만 인정하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종 6개월분”까지 인정합니다.
  2. 최대 금액 3150만원 — 1인당 최대 금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올랐습니다.
  3. 퇴직금은 그대로 — 퇴직금은 예전처럼 최종 3년분까지 인정합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월급이 언제부터 밀렸는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있었는지로 정합니다. 그 결정이 8월 20일 전에 이미 나왔다면 예전처럼 3개월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는 보통 월급이 몇 달씩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3개월분만 인정하면 그보다 오래 참고 일한 근로자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정 기간을 넓혀 오래 버틴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4.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과 나이별 상한액 5구간

회사(사업주) 조건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법원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사실상 망한 회사라고 나라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텅 비고 사장님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로자 조건

파산이나 회생, 도산 인정을 신청한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무너지기 조금 전이나 무너질 즈음에 그만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나이별 상한액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한도보다 많아도 한도만큼만 받습니다. 총 상한액은 “임금 6개월 + 퇴직금 3년”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월 상한액 (임금 1개월·퇴직금 1년)총 상한액
30세 미만220만원19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279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31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2970만원
60세 이상230만원2070만원

그래서 “최대 3150만원”은 40대 근로자가 한도를 가득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금액이 큰 대신 회사의 도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2가지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쪽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아래 두 서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 밀린 임금을 주라고 법원이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고용노동관서가 “이 회사가 이만큼 월급을 안 줬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만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옛 소액체당금 시절에는 판결이 꼭 필요해서 몇 달씩 걸렸는데, 지금은 훨씬 빨라졌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자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이며 둘을 합쳐 최대 1000만원입니다. 700만원 + 700만원이라고 14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재직자 — 아직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월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라면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8월 20일에 늘어난 6개월분은 도산형에만 해당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재직자는 같은 회사에서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자꾸 반복되는 회사라면 언제 청구할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도산형·간이형 한눈에 비교

구분도산형간이형
회사 도산필요필요 없음
필요 서류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상퇴직자퇴직자 + 저소득 재직자
임금 인정 범위최종 6개월분 (2026.8.20 이후 결정분)최종 3개월분
최대 금액3150만원 (나이별 상한)퇴직자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걸리는 시간긴 편짧은 편

내 예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대지급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 내가 받을 대지급금 계산 예시 3가지

숫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니 실제 상황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시 ① 회사가 파산한 35세 직원
월 350만원씩 5개월 치 월급 1750만원이 밀렸고, 회사가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35세의 월 한도는 310만원이므로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3개월분)이라면 930만원에 그쳤을 금액입니다.

예시 ② 회사는 영업 중인데 그만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석 달 치 급여 450만원과 퇴직금 120만원을 못 받고 그만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450만원은 한도 700만원 안이고, 퇴직금 120만원도 한도 안이라 합계 570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③ 아직 다니고 있는 저소득 재직자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두 달 치가 밀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체불이 더 쌓일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8. 대지급금 받는 임금 체불 해결 절차 5단계

대지급금 절차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체불 사실 확인은 고용노동부, 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순서가 쉽게 보입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진정”은 “월급을 못 받았으니 조사해 주세요”라고 나라에 알리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2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래 9번에서 정리한 증거 자료를 챙겨 가세요. 자료가 많을수록 확인이 빨라집니다.

3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조사가 끝나면 체불 금액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때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꼭 보세요. “소송 제기용”으로 나오면 이 서류만으로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고 따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청구용으로 받으려면 진정 사건이 끝나 있어야 하고, 말뿐 아니라 체불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도산형이라면 법원 결정문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 서류를 함께 냅니다.

5단계: 심사 후 통장 입금

공단이 서류를 심사한 뒤 본인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청구할 때 공단에 예상 기간을 물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에게 청구 서류 작성과 사실 확인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세요.

9. 미리 챙겨 둘 증거 자료 6가지

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정말 일했고, 정말 못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자료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또는 체불이 시작되자마자 모아 두세요.

  1. 근로계약서 — 월급과 근무 시간이 적힌 약속 문서입니다. 없다면 입사 때 주고받은 문자라도 좋습니다.
  2. 급여명세서 —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3. 통장 입금 내역 — 언제부터 돈이 안 들어왔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4. 출퇴근 기록 — 출입 카드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5. 업무 대화 기록 — 사장님이 “다음 달에 꼭 줄게”라고 보낸 문자나 메신저는 체불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6. 4대보험 가입 내역 — 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종이 서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고, 문자는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세요. 회사 컴퓨터에만 있는 자료는 그만둔 뒤에는 볼 수 없으니 미리 챙겨야 합니다.

10. 대지급금 놓치면 안 되는 기한 4가지

대지급금은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달력에 적어 두세요.

  1. 간이형 진정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2. 확인서로 청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판결로 청구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4. 도산형 —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 청구는 파산선고·회생 개시 결정·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중 확인서의 6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세요.

11. 주의 사항 5가지

① 증거는 그만두기 전에 챙기세요. 퇴사하고 나면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② 한도를 넘는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회사 재산 정리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의 처벌은 별개입니다. 나라가 대신 돈을 줬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준 사업주의 법 위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④ 거짓 청구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없는 체불을 꾸며 청구하면 형사 처벌을 받고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물어낼 수 있습니다.

⑤ 기다릴수록 불리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기다려 주다 보면 기한이 지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체불이 생기면 먼저 진정부터 내는 것이 좋습니다.

12.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형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월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라면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8월 전에 파산했는데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나 도산 인정이 2026년 8월 20일 전에 나왔다면 예전 기준인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결정일이 8월 20일 이후여야 6개월분을 받습니다.

Q4.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Q5.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함께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되찾는 길은 확인서에서 시작되고, 확인서는 진정에서 시작됩니다. 월급이 밀렸다면 혼자 참지 말고 오늘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9.)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026.8.20. 시행, 대지급금 상한 3,150만원), 임금채권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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